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선거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선거 때마다 위원을 새로 뽑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심의의 일관성을 높이고, 선거 기간이 아닐 때 발생하는 불공정 보도 문제에도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위원들의 임기 규정을 새로 만들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상설화
- 심의위원 임기 규정 신설을 통한 운영 체계 마련
- 선거 기간 외 불공정 보도에 대한 심의 및 시정 요구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및 보궐선거 등이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이러한 한시 운영 체제로 인하여 선거 기간마다 심의위원을 매번 새로 위촉해야 되어 심의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저하시키고, 선방위 등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불공정 선거보도가 있더라도 시정을 요구하거나 심의를 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방위와 선심위를 상설 위원회로 두는 한편, 선방위 등의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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