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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수욕장에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텐트 등을 장기간 방치해 자리를 독점하는 '알박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높여 해수욕장 내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해수욕장 내 지정 장소 외 취사 및 야영 행위 금지 강화
  •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
  • 해수욕장 내 장기 방치 텐트 및 캠핑용품 점유 문제 해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텐트, 그늘막, 캠핑용품, 캠핑용 자동차 등을 장기간 설치ㆍ방치하여 특정 장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소위 ‘알박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현행법상 10만 원의 과태료는 유사 입법례인 「주차장법」 및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50만원)과 비교할 경우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방정부가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과태료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개정하여 해수욕장 내 질서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국민 모두가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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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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