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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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은 수립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 설치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주기 5년 명문화
- 시설 설치 사업의 계획적 추진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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