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4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담 기관이 없어 현장 대응이나 전문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 정책 연구와 실태 조사, 동물의료 발전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동물복지 정책 연구 및 실태 조사 전담 기관 설립
- 동물의료 육성 및 발전 지원 체계 마련
- 동물복지 관련 소비자 권리 보장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기존 ‘4가구 중 1가구’에서 ‘3가구 중 1가구’로 확대되는 등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동물복지 관련 전담 기관의 부재로 인해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는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분산된 업무수행 체계로 동물 학대 등 현장 대응에 한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미 아동복지 등 유사 분야에서는 정책 수립부터 현장 실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권리보장원 등의 전담 기관을 운영중이며,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ASPCA)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전문 인력이 동물 학대 관련 법의학 평가ㆍ자문, 대규모 동물 구조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도 국정과제로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동물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 연구, 분석 및 실태조사,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 및 소비자 권리 보장 지원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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