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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할 때 공사 기간보다 짧게 계약하거나 통합 발주 규정을 어겨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간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통합 발주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업관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건설사업관리 기간 설정 기준 마련
  • 건설사업관리 용역 통합 발주 규정의 법률 상향
  • 통합 발주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각 공사현장이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기간을 공사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 발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사업관리의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및 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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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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