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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사업자가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줄여주는 법안입니다.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개발사업은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부담금의 절반을 깎아줍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 2028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50% 경감
  •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촉진 및 정책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된 제도로서, 그간 정부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음. 2025년도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 따라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공급 부진이 지속되어 수급불균형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민간부문 공급 유인을 위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2028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다만, 부담금의 부과요건은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는바, 정부 발표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보호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한시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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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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