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0
현재 가정폭력범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노인이나 장애인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법 적용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범죄를 가정폭력범죄의 종류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를 더 확실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 노인복지법상 처벌 대상 범죄를 가정폭력범죄 범위에 명시
- 장애인복지법상 처벌 대상 범죄를 가정폭력범죄 범위에 추가
-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가정 내 피해자 보호 절차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 등 피해자 보호절차를 적용받음. 그러나 피해자가 노인인 경우 「노인복지법」상의 형벌규정을 적용받는다면 가정폭력범죄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하급심(부산가정법원 2022. 6. 27.자 2021서58 결정)과 대법원(대법원 2023. 2. 2.자 2022어48 결정)의 상반된 해석으로 법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법해석상의 혼란을 입법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 가정구성원인 노인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로서 가족구성원에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고자 함. 아울러 「노인복지법」과 유사한 형벌규정을 갖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장애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정폭력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파목 및 하목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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