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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특정 단체가 신도들에게 정당 가입을 강요하거나 외부 세력이 당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원의 이중 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이중 당적을 가진 상태로 당내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정당의 선거관리위원회 이중 당적 확인 절차 마련
  • 강제 입당 및 이중 당적 관련 처벌 수위 강화
  • 당내 선거 참여 이중 당적자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의 강제 입당 및 이중당적 보유를 금지함. 그런데 최근 특정 종교단체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의 입당을 강요하거나, 특정 정파나 정치인이 당 대표 선거나 대선 및 총선 후보가 되거나 당내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외부 세력에게 당원 가입을 요청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어 정당정치 및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중 당적자 중 당 대표 등 당직 선거나 대선 및 총선, 지선 등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한 자는 단순 이중 당적 보유자보다 처벌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 정당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제 입당의 처벌 수위 등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의 준수 의무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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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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