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4·19혁명 공로자는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고령의 공로자들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주지 근처의 위탁병원에서도 동일하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4·19혁명 공로자의 진료비 감면 대상 확대
- 보훈병원 외 위탁병원 이용 시 감면 혜택 적용
- 고령 공로자의 의료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받고 있음. 4ㆍ19공로자 또한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있음. 그러나, 4ㆍ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117명(44.2%)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 또한, 4ㆍ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264명이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로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4ㆍ19혁명 공로자가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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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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