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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도시민박이나 한옥체험을 이용할 때 숙박요금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숙박업자가 요금을 미리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위반 사실을 알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숙박요금 지자체 신고 의무화
  •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 예약의 일방적 취소 및 변경 금지
  • 의무 위반 시 위반 사실 공표 및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을 정의하면서 시설 및 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 이용이 증가하면서 성수기, 대형 행사 기간을 전후하여 과도한 숙박요금 부과와 일방적인 예약 취소ㆍ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관광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숙박요금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의 취소ㆍ변경을 금지하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위반 사실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을 명시함으로써 관광객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관광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7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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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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