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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 정보를 다루는 주체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검찰총장이 이 정보를 관리하고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를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및 요구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
  •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정보 보존 및 관리 권한 신설
  •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관련 법 규정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총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중대범죄의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ㆍ요구 및 보존ㆍ관리의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자금세탁범죄와 범죄수익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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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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