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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항공사가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뒤에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알리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알게 된 경우에도 사전에 장관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장관이 면허 취소나 정지, 주식 매각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합니다.

  • 경영상 중대한 변화 발생 가능성 사전 고지 의무화
  • 결격 사유 발생 시 면허 취소 및 정지 조치 근거 마련
  • 의결권 행사 정지 및 주식 매각 명령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정하면서 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안 경우에도 이를 고지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해당 사실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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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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