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4
현재 가사 및 육아도우미는 업무 중 다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가사 및 육아도우미를 노무제공자로 인정하여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가사 및 육아도우미를 노무제공자 특례 대상에 포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 확대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즉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현행법에 따른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노무제공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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