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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출산크레딧 제도는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 똑같이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 기준 변화에 맞춰 둘째 자녀에 대한 혜택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둘째 자녀를 낳았을 때 인정받는 가입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합니다.

  • 둘째 자녀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범위 확대
  •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3개월 추가 산입
  • 출산 장려 및 여성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개월에서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고,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차등을 두지 않고 12개월의 동일한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가구의 개념이 과거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고 있어, 출산크레딧 또한 첫째 및 둘째 자녀 대상 가입기간 추가산입 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둘째 자녀 대상 인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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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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