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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기본법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6

제안이유 돌봄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보편적 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도와 돌봄 관련 법체계 내에서 돌봄은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에만 국한된 복지서비스로 다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음. 또한, 인간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상호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자신과 타인을 돌볼 수 있는 ‘돌봄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과 같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서 돌봄을 주고 받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돌봄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환경 및 노동조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돌봄의 보편성ㆍ접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이에 개인이 전 생애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하고,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돌봄권 증진과 보편적 돌봄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간이 누구나 취약하며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돌봄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며,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나. 모든 사람은 전 생애 과정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가족, 타인 및 자기를 돌볼 권리를 가지며, 돌봄을 받거나 돌봄을 제공할 때 차별받거나 돌봄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안 제4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가족 등은 성평등 관점에서 돌봄의 고른 분배를 위한 공동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노동자의 일과 돌봄의 조화로운 유지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공평한 분배 및 돌봄 제공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동정책과 돌봄정책을 시행해야 함(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의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ㆍ노동 조건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돌봄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서 돌봄노동자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함(안 제6조). 마. 돌봄을 받는 사람은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주거지에서 우선적으로 재가서비스를 받을 권리, 성별ㆍ연령 및 경제적 능력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및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돌봄보장급여는 돌봄수급권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함(안 제8조). 바. 돌봄수급권자는 돌봄보장급여의 이용 여부, 내용ㆍ종류 및 이용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돌봄보장기관은 돌봄보장급여 신청자에게 돌봄보장급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함(안 제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에게 제공하는 무급 돌봄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ㆍ인정받을 수 있고, 가족 돌봄을 이유로 자신의 건강권, 학습권,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ㆍ제도 방안을 마련해야 함(안 제11조제1항).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돌봄을 위하여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소득상실을 비롯한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ㆍ제도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소득상실이 발생할 경우 적정 수준의 상병수당을 실시해야 함(안 제11조제2항ㆍ제3항). 자. 모두에게 차별 없는 돌봄권 보장은 민간과 시장의 이익에 우선하는 공공의 가치로 보호되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권 보장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돌봄 인프라ㆍ인력ㆍ재정 확보 및 돌봄 관련 법률ㆍ제도 마련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안 제12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수급권자가 경제적 능력에 관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돌봄보장급여를 실시해야 하고, 지역별로 돌봄수급권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있는 돌봄 인프라를 마련해야 하며, 돌봄수급권자 발굴ㆍ조사ㆍ판정, 돌봄보장급여 신청ㆍ제공 등이 통합적 업무ㆍ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함(안 제13조). 카.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돌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며,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돌봄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안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 타. 돌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돌봄정책위원회를 두고, 돌봄정책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돌봄정책의 주요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 파.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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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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