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4
최근 군 사격장 근처에서 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거지와 가까운 군사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보호구역 안에 마을이 있는 경우, 주민 안전을 위해 해당 군사시설을 옮길 필요가 있는지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 존재 시 군사시설 이전 검토
-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에 시설 이전 필요성 반영 의무화
-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구 북구에서 군 사격훈련장 인근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군 사격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군사시설과 인접한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었음. 현행법은 보호구역을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이 중 제한보호구역을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더불어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군사시설이 도심의 팽창으로 인해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된 상황에서 사격장 등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취락지역이 혼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또는 이전계획 반영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을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 제도의 본래 취지인 주민 안전 확보를 실질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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