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문화산업 분야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키우고, 관련 상품을 직접 시험해보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 문화산업 내 인공지능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 인공지능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인공지능 활용 문화상품의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외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도입ㆍ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기술 활용 문화상품의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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