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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할 때 악성 민원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감이 악의적인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사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교육 활동을 수행했을 때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악성 민원인의 행위가 무고죄 등에 해당할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
  • 교원이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교육 활동을 수행한 경우 민·형사 및 행정상 책임 면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부모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ㆍ악의적 아동학대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차원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악성민원 신고자의 행위가 무고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교원이 법령에 따라 정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 민사상ㆍ형사상ㆍ행정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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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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