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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보건의료 위기가 발생했을 때 단기적인 실태조사만 가능하여 장기적인 건강 영향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위기 상황이 끝난 후에도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재활 지원책을 세우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피해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보건의료 위기 종료 후 장기적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마련
  • 조사 결과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재활 지원책 포함
  • 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조사 결과 반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위기가 국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대형 재난ㆍ사고 및 감염병의 유행 등은 발생 직후의 인명피해에 그치지 않고 위기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적인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동반하여 피해 국민의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발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이를 장기적으로 추적ㆍ관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종료 후에도 해당 위기가 국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시 피해 국민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재활 지원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계획에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위기로 인한 피해 국민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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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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