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전체관람가 영화의 예고편이라면 모두 상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예고편 내용이 아동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지 더 꼼꼼히 따져보려 합니다. 전체관람가 예고편이라도 폭력성이나 공포 등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해 별도의 상영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기준을 통과한 예고편만 전체관람가 영화 상영 전후에 틀 수 있도록 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관람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전체관람가 예고편의 상영 기준 강화
- 아동의 연령 및 정서 발달 수준 고려
- 폭력성·공포·약물 등 표현 정도에 따른 상영 제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관람가로 분류된 예고편영화라도 표현의 정도에 따라 어린 아동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예고편영화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을 고려한 별도의 상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 및 폭력성ㆍ공포ㆍ약물ㆍ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에게 적합한 영화 관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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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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