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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축물 관리 제도는 화재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등급화하는 체계가 부족합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 같은 산업시설은 대형 화재 위험이 큼에도 관리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 창고, 물류시설의 화재 위험도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그 결과에 맞춰 보수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공장, 창고, 물류시설의 화재 위험도 종합 평가 및 등급 설정
  • 화재 위험등급에 따른 건축물 보수 및 보강 조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제도를 두고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축자재, 구조, 피난ㆍ방화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화재위험도를 등급화하는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공장ㆍ창고 등 산업시설은 화재 발생 시 가연성 건축자재와 복잡한 내부 구조, 피난동선 훼손 등이 결합되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기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피난약자 이용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시설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선별ㆍ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장ㆍ창고ㆍ물류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화재위험등급에 따라 필요한 보수ㆍ보강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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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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