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산생물질병 관련 범죄 수사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합니다.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전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범칙행위 수사 주체에서 검사 제외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전속적 수사 수행
  •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의 법률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범칙행위의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