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8
이 법안은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특검 임기가 끝난 뒤에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독립적으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듭니다. 이전 특검과의 자료 공유와 협의를 의무화하여 수사의 연속성을 높이고 조직적인 수사 방해에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 특별검사 수사 기간을 최대 2회까지 연장 허용
- 임기 종료 후 대법원 판결까지 공소 유지를 위한 전담 검사 제도 신설
- 선행 특검과의 자료 공유 및 사전 협의 의무화
- 수사 및 공소 수행 체계 정비를 통한 연속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 “3대 특검” 수사를 승계하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가지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피의자 등이 법률상 미비를 이용하거나 대통령실 관계자 및 측근 등을 동원하여 수사 또는 공소수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적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선행 특검과의 사건 인계 및 자료 공유 절차와 공소수행 체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 등을 고려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2회까지 허용하고, 특별검사의 임기 종료 이후에도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공소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공소검사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특검 간 사전 협의와 상호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공소수행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와 공소유지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빈틈없이 규명하여 적정한 형사사법 절차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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