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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7

제안이유 우리 경제의 저성장 흐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자금ㆍ인력ㆍ판로 등의 성장 제약을 넘어 중견기업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사다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경영전략 수립, 사업화, 정책 연계 및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도약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도약기업의 선정과 지원, 선정 취소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도약기업의 성장 현황과 지원 성과 및 경영상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의 수요와 성장 단계에 부합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약기업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도약 지원사업의 추진과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선순환적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약기업’의 개념을 정의하여 중소기업 성장 촉진 정책의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성장촉진 지원으로 ‘도약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도약기업’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화 지원, 융자ㆍ보증 등 금융지원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62조의14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 등에 대하여 도약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62조의15 신설).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도약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62조의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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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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