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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똑같이 만드는 디지털 모사물이 광고 등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명확히 규제할 근거가 부족해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모사물의 개념을 정하고, 동의 없는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며, 활용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디지털 모사물의 개념 정의 신설
  • 대중문화예술인 동의 없는 상업적 광고 및 홍보 이용 제한
  • 디지털 모사물 활용 시 사실 표시 의무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은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상표권ㆍ초상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특정 대중문화예술인의 얼굴, 음성, 말투, 동작 등을 정교하게 재현한 디지털 모사물이 광고, 홍보 및 상품 판매 등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디지털 모사물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적ㆍ재산적 가치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디지털 모사물의 활용은 예술창작, 비평ㆍ풍자 등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하므로 상업적 이용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규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 모사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없는 상업적 광고ㆍ홍보 이용을 제한하며, 디지털 모사물 활용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제2조제11호, 제14조의2 및 제41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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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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