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23
제안이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일부 장애인 및 치매환자 등에 대하여 실종신고, 수색, 개인위치정보 확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밖의 성인이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에 따른 실종자로 관리되지 못하고 경찰 내부규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실종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신속한 수색과 소재확인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또한 현행 제도는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 권한뿐만 아니라 실종신고의 접수, 위험성 평가, 사건의 지속적인 관리, 실종자의 안전확인 및 사건종결 등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상 기준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에는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담당 경찰공무원이 실종자와 연락이 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관련 관리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수색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후 동일한 사람에 대한 재신고 과정에서도 종전 사건의 종결기록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초기 수색에 필요한 영상정보 등이 보존기간 경과로 소멸되는 등 현행 실종사건 처리체계의 제도적 공백이 확인되었음. 실종사건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사고, 재난, 자해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모든 실종자를 대상으로 신고부터 위험성 평가, 수색, 발견, 안전확인 및 사건종결에 이르는 경찰 대응의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어 발견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고, 그 중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이 필요한 사람을 “특정실종자”로 구분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종신고는 관할, 실종 후 경과시간, 실종자의 연령 또는 자발적인 주거지 이탈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즉시 위험성을 평가한 후 새로운 사실이나 일정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이를 재평가하도록 하며, 초기 수색에 필요한 영상정보 등이 소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보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특히 실종자의 신원 및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하고, 담당 경찰공무원의 단독 종결을 금지하며, 관리책임자의 확인ㆍ승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실종사건의 임의적ㆍ부당한 종결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종결된 사건에 대한 재검토와 재신고를 보장하고, 실종사건의 최초 기록부터 정정ㆍ추가ㆍ삭제 등 모든 변경이력을 보존하도록 하여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실종자가 자신의 소재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실종자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어 발견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고,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어 신속한 소재확인 또는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특정실종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경찰관서는 관할, 실종 후 경과시간, 실종자의 성년 여부, 자발적인 주거지 이탈 가능성 또는 종전 사건의 종결 여부 등을 이유로 실종신고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실종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실종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거나 일정 기간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등에 이를 재평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실종자로 지정하거나 수색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실종자의 소재 또는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영상정보 등이 소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보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 마. 특정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실종경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특정실종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도록 함(안 제16조). 바. 실종자의 안전확인은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대면이 곤란한 경우 관계기관의 대면확인 또는 영상통화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한 연락 시도ㆍ전화 연결 또는 위치 확인만으로는 안전확인을 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사. 실종자의 신원과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한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경찰공무원이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리책임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건종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아. 종결된 실종사건의 안전확인이나 종결처리에 의문이 있는 경우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실종사유가 발생하거나 종전 실종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재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 사건의 종결 사실이나 처리내용만을 이유로 신고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 자. 실종사건의 처리과정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관리하고, 기록을 정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과 변경자ㆍ일시ㆍ사유 등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종결 등을 이유로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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