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9
이 법안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과징금을 산정할 때 기업의 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크기에 따른 과징금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과징금 부과의 타당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주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 상향
-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10% 범위 내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 과징금 산정 시 위반 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그 상한이 해외 법제와 비교할 때 낮고, 특히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대기업에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아 대기업의 법 위반을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법은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나, 기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기업에는 과소한 과징금이, 중소기업에는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과징금 부과 시 위반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제102조 및 제102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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