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3
현재 3년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기존에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의 복무 기간 차이를 줄이고, 공공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중보건의사 등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
-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변경
- 병역 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사 등의 3년 의무복무는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하여 복무기간의 격차가 크고, 이러한 장기간의 복무 부담은 편입 기피와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공공의료, 병역판정, 법률구조 및 가축방역 등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공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6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7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1066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5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0호)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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