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0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동시에 행사하면 피해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한 명의 피해자에게만 매각되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가 2인 이상인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가 2인 이상인 주택의 우선매수권 경합 상황 명시
-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 신설
- 다수 피해자의 주거 지원 및 경매차익 지원 기회 보장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하나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양자 간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함. 그러나, 최근 일부 법원 사례에서와 같이, 다수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서 이러한 경합이 발생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만 매각이 허가되어, 그 외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 지원 등 주거지원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동일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2인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여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 간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전원에 대한 경매차익 및 주거지원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동일한 피해주택에 2인 이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25조제15항 단서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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