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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료 직업소개소는 정부가 정한 수수료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아 수수료가 매우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직업소개 사업도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업소개 시에도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업소개 사업을 유료 직업소개사업 범위에 포함
  • 온라인 플랫폼 직업소개 사업에 대한 수수료 규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으로 규정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직업소개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현행법에 따라 수수료율의 규제를 받는 사업들에 비해서 수수료율이 현저하게 높고 수수료 금액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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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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