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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회사 등에 명칭을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3년 더 연장하여 2029년 말까지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수산물 유통 활성화와 조합원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
  •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그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료는 수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명칭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 및 교육ㆍ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함.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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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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