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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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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가 스스로 차로를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등 운전을 돕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관리할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운전자 제어 보조 장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작사가 안전 관리 계획을 지키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안전 기준을 어길 경우 판매 중지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운전자 제어 보조 장치의 정의 신설
  •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및 준수 의무화
  • 시정 조치 미이행 시 판매 중지 명령 근거 마련
  • 안전 관리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제안이유 최근 자동차의 전동화 양상, 소프트웨어 기반의 차량 제작 증가와 연계하여 자동차가 차로 유지,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제어하면서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는 첨단화된 운전자 제어보조장치에 대한 기술개발과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대한 정의나 제작ㆍ운행과 관련한 제도가 부재한 상황인 반면, UN 산하 자동차 국제기준 담당기구(WP.29)에서는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여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종방향 및 횡방향 주행을 제어할 수 있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하였음. 이에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국제 조화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국내에서도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운전자가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여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종방향 및 횡방향 주행을 제어할 수 있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정의를 정함(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나.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제1항제1호의3 신설). 다. 자동차제작사등이 자동차에 운전자제어보조장치를 장착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제출 등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과 조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13 신설). 라.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안전관리체계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안 제79조제5호의5 및 제81조제16호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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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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