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통시장 상인들은 화재공제와 풍수해 보험료를 각각 따로 지원받고 있어 통합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통시장 등의 풍수해 보험 가입을 돕는 정책을 직접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또한 풍수해에 취약한 시장을 따로 지정해 우선 지원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풍수해 보험 가입 촉진 시책 수립 근거 마련
- 풍수해 취약 시장 지정 및 우선 지원을 통한 재난 대응 능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제도 및 가입 촉진을 위한 공제료 일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제도 및 보험료 일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예컨대 전통시장 상인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통합하여 지원하고자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적극적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와 관련해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등 가입촉진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며 풍수해취약시장을 지정하여 우선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풍수해 예방ㆍ대응능력 제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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