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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범죄를 신고받아 수사기관에 의뢰할 뿐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가진 전문성과 범죄 정보를 활용하여 불법 사금융 단속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목적입니다.

  •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관련 수사권 부여
  •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단속 기능 강화
  •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전문성과 범죄 정보를 활용한 수사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사금융행위는 대표적인 민생금융범죄로서 초고금리 수취행위뿐 아니라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향한 불법추심행위를 동반함.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를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소관기관과 피해자를 연결하는 플랫폼(Platform)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다만, 금융감독원은「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인지한 범죄혐의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것 외에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단속기능이 부재한 상황임. 특히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접수를 통해 축적된 불법사금융 범죄정보, 불법사금융 근절제도 시행 및 자금추적 등 금융관련 업무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사권한 부재로 단속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민생금융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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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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