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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동물원과 수족관은 고래목 동물을 새로 보유할 수 없는데, 이로 인해 기존 동물을 더 나은 환경으로 옮기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승인을 받아 국내 시설 간 동물을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보유가 금지된 동물이 새끼를 낳아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 태어난 개체도 보유 금지 대상임을 명확히 합니다.

  • 동물 복지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국내 시설 간 동물 이관 허용
  • 동물 이관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의무화
  • 보유 금지 대상 동물의 출산 및 증식으로 태어난 개체의 보유 금지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을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규칙은 그 대상을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보유 제한은 고래목 동물의 복지 증진과 생태 보호를 위한 것이나, 국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 간 이관에 관한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없어 기존 보유동물을 사육환경이 더 적합한 시설로 이관하려는 경우에도 현행법 상 금지되는 보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한편, 보유가 금지되는 종에 속하는 보유동물이 출산하거나 증식하여 새로운 개체가 생기는 경우를 금지되는 보유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보유금지 규정의 취지와 달리 반복적인 개체 증식을 통하여 사실상 보유 개체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육환경 개선, 동물복지 증진, 생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개체 증식을 막기 위한 암수 분리사육 등을 위해 이관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 시설 간 이관을 허용하는 한편, 보유 개체의 출산 또는 증식으로 생겨난 새로운 개체의 보유는 금지되는 보유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유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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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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