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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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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개편됩니다. 이에 맞춰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40%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관련 법안들이 함께 의결되어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40%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재원 조정
  • 관련 법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안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기관 등의 설치ㆍ경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전면 개편되는 것에 맞추어,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세의 납세의무자에 부과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3호)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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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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