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3
이 법안은 세금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세금을 늦게 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 감면율을 높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탈세 제보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 신고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어긴 사람에 대한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세금 부과 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 기한 후 신고 및 과세전적부심사 지연 시 가산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상향
- 탈세 및 재산 은닉 제보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및 해외신탁 위반 제보 근거 마련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기준을 50억 초과에서 30억 초과로 확대
- 무신고 법인세 소득처분 및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 규정 보완
제안이유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무신고 법인세에 대한 소득처분 및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와 관련된 부과제척기간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단기간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와 과세관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 지연으로 지연납부를 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감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조세 탈루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신고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없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합리화 1) 무신고 법인세의 소득처분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 보완(안 제26조의2제2항제1호 후단 신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무신고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으로 함. 2)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에 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마련(안 제26조의2제3항제3호 신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함. 나. 가산세 감면율의 조정(안 제48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 신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의 무신고가산세 감면 비율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해당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 비율을 각각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 조정함. 다. 포상금의 지급상한 폐지 등(안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안 제84조의2제1항제6호의2 신설) 탈루세액, 은닉재산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등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안 제85조의5제1항제4호) 국세청장이 인적사항 및 신고의무 위반 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범위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서 3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확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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